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안산】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청장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일환으로 2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코리아써키트 1공장을 찾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가운데)이 23일 ㈜코리아써키트 1공장에 방문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 수도권대기환경)
㈜코리아써키트 1공장은 지난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다. 회로형성, 식각, 적층, 도금 및 표면처리 등의 공정을 거쳐 전자기기용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고 있다.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세정·여과 집진시설 등, 폐수는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한다.
박륜민 청장(오른쪽)이 ㈜코리아써키트 1공장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수도권대기환경)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쇄회로기판 공정은 IT산업의 수요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필수요소”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