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축산분뇨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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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축산폐수재활용시설에서 양돈폐수가 무단방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가 무단방류된 처리시설(사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질관리기사가 버젓이 근무하고 있지만 관리소홀로 인해 새벽에 양돈폐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곳은 지자체의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곳이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8일 화성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화성양돈조합법인(대표 권인식,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34-6)에서 폐수가 무단방류되는 현장이 모 환경단체 회원에 의해 적발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제보로 접수됐다.


조합이 운영하는 축산폐수재활용시설에서 고정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양돈폐수를 지하탱크로 이송시키려다 호스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폐수를 유출시킨 것. 양돈폐수는 일반적으로 BOD 30,000∼70,000 ppm에 이르는 고농도 폐수이기에 각별한 관리가 요구됐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강환경감시단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 폐수가 방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 이를 통보했다. 또 화성시는 7월 31일자로 화성양돈조합법인에 행정처분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한강감시단은 화성양돈조합 야적장 부지에 톱밥과 돈분이 뒤섞여 쌓여있는 것과 관련,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화성시에 주문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야적장 부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건설폐기물 114톤과 폐비닐 1톤)을 굴삭기로 퍼낸 뒤 반출했다.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화성양돈조합 김은태 상무는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양돈조합법인은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이 운영하는 축산폐수재활용시설에는 하루 100톤~120톤 정도의 양돈폐수가 유입된다. 자체 시설에서 유기지비료와 액비를 생산하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폐수는 해양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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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8-08 1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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