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수도권 사업장총량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새로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총량제 실시대상 1종 233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총량제 시범사업은 총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1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 거래 업무 등 총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사전 시행하게 된다. 또 배출량원단위 확정,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측, 월별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행할 업무도 미리 수행한다.
이와 함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지자체에서 시행할 업무 등 사업장 총량제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로 추진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정상순 총량관리과장은 "사업장 총량제 시범사업 시행은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장과 시행기관 의견이 조정돼 향후 사업장총량관리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