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구 기자
【에코저널=서울】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4차 계절관리제 시행(2022.12~2023.3)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35→26㎍/㎥) 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또한,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가 감소(228→94대/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발표한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추진으로 시내버스의 ‘탈(脫)경유화’를 이뤘고, 2010년 ‘그린카 스마트 서울선언’을 통해 상용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등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0년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5년 대비 75%(4284톤→1072톤) 감축,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2638만톤→2260만톤) 감축됐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에는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인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발표, 한층 더 강화된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겨 있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OX퀴즈’ 등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홍보한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로, 계절관리제와 관련된 5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하여 커피 교환권(1만 원 상당)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15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cleanair.seoul.go.kr)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