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농협 상호금융은 11월 24일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시행했다. 국가유공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조소행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오른쪽 첫 번째),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왼쪽 첫 번째), 백호 영등포농협 조합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해 금융상품을 1호로 가입한 국가유공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블록체인 방식의 차세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인 디지털 신분증으로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실명확인제도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들께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올해도 정월대보름, 삼일절, 초복 등 때마다 국가 유공자를 찾아 우리 농축산물을 나누며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