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구 기자
11월 24일부터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에서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 11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3636개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공문서와 홍보물을 발송했다. 현장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