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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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3일 오전 11시부터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22곳,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1곳, 양돈협회 3곳, 해남·강진·장흥·완도군 등이 참석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올해 3월 24일 발효되고 이를 국내법에 수용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5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위탁업체 및 유관기관에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개정된 법과 제도의 주요내용은 하수준설오니 등 5개 품목의 해양배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축산 폐수 등 폐기물에 머리카락, 동물털 등 이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분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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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8-02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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