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 연 평균 1330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올 9월까지 단속실적이 1337건으로 상당한데, 이는 ‘산림보호법’ 개정 이후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장의 허가로 농업부산물 제거를 허용했던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
단속유형을 보면, 불법소각으로 인한 단속건수가 55%로 가장 많았고, 무단입산으로 인한 단속이 31%, 흡연이 6%, 취사 등 화기물 소지로 인한 단속이 4%였다.
안호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중 상당수가 논과 밭두렁에서의 소각이나 입산자들의 실화 등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하지만 논과 밭두렁 소각 등 농업인들에게 허용되었던 사항이 갑자기 단속의 대상이 되는 만큼 무조건적인 단속보다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