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올해 여객기 내 흡연행위만 27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돼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사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은 흡연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항공보안법 제 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백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내 흡연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만 이뤄졌다.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 음주, 폭언, 폭행 등의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어,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이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기에 처벌 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 이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