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10대 인기 메뉴 중 하나인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600개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12건이다.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