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광주광역시】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명절 선물세트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에 대한 수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포장제품 재포장여부에 대해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는 수입·제조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점검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로 위반여부를 확정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과다 쓰레기가 발생한다”며 “올바른 포장방법과 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