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노웅래 의원은 5월 15일 마포구 신규 소각장 예정지를 대상으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실시했고, 발암물질인 불소가 기준치의 1.4 배에 달하는 수치가 검출됐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7 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의원실 조사결과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된 것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은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마포구 소각장 예정지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8월 29 일 정밀토앙오염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2주 뒤 나올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정밀토양오염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소각장 부지를 확정한 것.
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마포구 소각장 부지를 확정한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주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소각장 부지 확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마포구의 정밀토양오염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각장 부지 확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건부 동의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과 토양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