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가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차하위인 ‘라’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두 단계 밑으로 떨어졌다.
22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279개(공사 70, 공단 87, 상수도 122) 기관이다.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했고,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배분했다.
평가결과, 혁신성과, 주요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42개 기관은 하위 등급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임직원의 비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들도 하위 등급을 받았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던 ‘당기순손실’이 작년에 처음으로 야기됐다”며 “교산신도시 부지 거주 원주민들의 임시거주지로 제공했던 H4프로젝트(신장지구업무시설용지, 신장동 572 일원 6140㎡) 부지를 우미건설에 매각했는데, 작년 12월 예정된 잔금이 올해 3월에 지연납부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지 매각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다면 경영평가 ‘라’ 등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 3월 입금된 잔금은 2023년 매출로 인식되는 만큼 2023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이 정상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하위인 ‘마’ 등급 보다 한 단계 높은 차하위인 ‘라’ 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은 동결된다. 직원들에게는 연봉월액의 30~50%의 평가급만 지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엔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도높은 경영개선 조치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중 경영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 컨설팅 등 경영 개선과 정상화 조치를 했음에도 해당 지방공기업이 필요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연속해서 ‘라’ 또는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