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기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내 나홀로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5세대 이상 거주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군포시는 지난해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등 군포시 구도심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분리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번엔 사업지역을 군포시 전역으로 넓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분리수거함 설치를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선 설치 지원 신청서, 토지소유자·인근 주민 설치 운영 동의서를 작성해 군포시 위생자원과 자원순환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9월 15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종이류, 유리병, 고철류 등 5구짜리 분리수거함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이 없어야 하며, 전담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군포시 위생자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 재활용가능자원의 자원순환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생자원과 자원순환팀(031-390-04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