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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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상경제장관회의·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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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9 1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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