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 주민 건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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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보건복지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와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도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과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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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9 2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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