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지난해 전국 38개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 난방열을 공급하거나 전력 생산 등에 활용해 연간 202억원의 판매수입과 1,046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석에너지 사용 감소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따라 연간 240억원의 탄소배출권 수익효과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중에 있는 전국 38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 자원화 실태 조사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폐열 총 4,951천Gcal 중 89.3%인 4,419천Gcal를 회수·이용했는데 이를 중유로 환산하면 491천㎘에 상당하고 연간 1,500억원의 중유 수입 절감효과가 있다. 또 화석에너지 사용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CO2 기준)감축량은 135만톤 정도며 연간 240억원의 탄소배출권 수익효과가 있다.
※ 중유 CO2 배출계수 20kgㆍC/GJ , CO2 배출권 가격 15유로/톤(?18,000원/톤) 적용
따라서 이제 소각시설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아닌 폐기물에서 에너지자원을 회수하는 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것.
소각시설에서 회수·이용된 폐열 4,419천Gcal 중 3,482천Gcal(78.8%)는 지역난방공사 등에 열을 공급해 198억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아울러 자체난방, 건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열원 등으로 사용해 연간 758억원 상당의 난방비를 절감했으며, 937천Gcal(21.2%)는 전력을 생산, 한전 등에 공급해 4억원의 판매수입을 얻었다. 이밖에 자체 동력으로 사용, 연간 288억원 상당의 전력비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신총식 생활폐기물과장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은 물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폐기물의 자원화가 필요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회수·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폐열 공급처 확대,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