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 통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 더욱 활성화되고,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질 높은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타 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소 위원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식량 안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촌이 치유농업을 통해 활기를 조금이나마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또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치유농업,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도로 정착되기를 고대한다”며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이 국내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