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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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개선 추진
  • 기사등록 2023-05-15 14:47:09
  • 기사수정 2023-12-18 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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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군산】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환경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Cell(전해액 포함) 스크랩.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Stack(전해액 미포함) 스크랩.


환경부는 올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고,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해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흐름.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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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5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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