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녹색순환정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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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녹색순환정비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 폐기물 최소화 ‘녹색정비’
  • 기사등록 2023-05-03 0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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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기 신도시 정비가 총선용 거짓약속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정비’ 신도시 정비 원칙을 담은 ‘녹색순환정비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오늘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 약칭 ‘녹색순환정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과도한 인구밀집과 주택·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크다. 1기 신도시와 인접한 도시들도 함께 노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노후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은 광범위하게 또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며, 전국 주요 도시를 재건하는 수준의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번에 발이한 법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녹색정비’ ▲이주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주택 마련을 의무화하고, 권역 내 도시들이 협력하는 ‘순환정비 등 두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새롭게 조성된 건물과 도시는 미래사회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기후위기의 한복판을 견뎌내야 한다. 향후 30년, 아니 100년을 전망하는 건축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할 것”이라며 “새로 조성되는 도시는 녹색건축물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하도록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물은, 폭염이나 혹한, 이로 인한 난방비와 냉방비 폭탄을 막아 줘 주민들에게 냉난방비 걱정 없는 쾌적한 집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건설자재의 재활용을 수월하게 하는 분별해체를 하고, 재활용 건축자재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 의해 공공건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정비’와 관련, 심 의원은 “먼저 정비구역 내외에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환정비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며 “대도시권역별협의체라는, 개별 기초 지자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같은 권역 내 정비순서를 조율하고 서로 협력해 이주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과 절차와 관련해 심 의원은 “정비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100만㎡ 이상 지역과 연접한 구도심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라며 “먼저 국토교통부가 녹색순환정비의 원칙을 담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총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후 국토부가 지자체의 신청 등을 받아 정비구역을 정하며,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원 사항으로는 용적률 등을 포함하는 건축규제 완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 융자, 그리고 출자를 담았다.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미 국회에는 정부법안을 포함해 12개의 관련법이 발의돼 있지만, 다른 법안들에서는 탄소배출 절감이나 폐기물 대책 등 미래도시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며 “정부는 녹색과 이주난 최소화라는 공공에 기여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부응할 때만 규제완화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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