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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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3-04-12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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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곰소만 포획채취 금지구역 현황.(1964년 1월 1일 지정/9820ha)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현황.(1976년 9월 7일 지정/1만1280ha)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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