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최저가격 보장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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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쌀값의 최저가격 보장 및 타작물 재배 소득 지원 의무화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은미(사진) 의원은 “쌀은 국민의 먹거리기본권과 식량안보 ,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식량”이라며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쌀농사를 지속시키는 것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과제”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뿐 아니라 쌀 최저가격 보장, 미곡 생산면적 조정 등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쌀값 문제 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대한 문제는 윤석열정부 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문제였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당의 집권 시절에 하지 않았던 정책을 현 정부는 왜 하지 않느냐’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내로남불 태도”라며, 윤석열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 갔다.


강 의원은 "2020년 쌀 변동직불제 폐지 후 도입한 시장격리제를 임의조항으로 만든 것이 문재인정부였으며, 2022년 2월 시장격리 매입방식을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강행해 격폭락을 부추긴 것도 문재인정부"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쌀 시장격리 매입가격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결정과 동일하게 산정되는 조건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발동되더라도 이미 쌀가격이 3% 이상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돼 가격하락방지에 실패할 경우, 시장격리 매입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리나 쌀 매입가격의 최저가격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타작물 재배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임의조항을 유지해 과잉생산 우려를 방지할 적극적 경작면적 조정의 실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 및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고려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하고, △3% 이상 과잉생산, 5% 이상 가락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논 타작물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시 정부 지원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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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4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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