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종합병원 약 15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설명회를 4월 4일 한강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최근,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미준수 사례가 종종 적발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 방안 및 비콘태그(Beacon tag 폐기물 인계·인수 시 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해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 배출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 사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조직물류 폐기물은 4℃ 냉장 보관해야 하는 등 적정 보관 후 의료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정하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보관기간을 초과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현행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배출자 인증카드’(RFID)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바 있어 비콘태그와 휴대용 리더기 구매 및 사용방법 등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교육이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점검과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