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입지선정 단계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 결정은 각각 3건(7%)과 2건(5%)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이 통과됐다.
최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천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주민 200 여명이 당일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23 년 상반기 중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