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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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불법·편법으로 시행한 점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사업자 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49개 업소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7개 사업장은 고의로 연료조절장치인 봉인기가 훼손된 상태에서 검사하는 등 불법·편법 검사를 시행해 업무정지 및 고발 조치됐다. 또 관능검사를 생략하고 검사하는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 김성봉 교통환경관리과장은 "하반기에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사업자의 불법·편법 검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밀검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달부터 정밀검사가 시행중인 광주·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정밀검사사업장에 대해서도 4/4분기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과 인천·경기·부산·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정밀검사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정밀검사 기준·방법 및 검사장비 고장방치, 불법·편법검사 여부 등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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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7-19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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