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정부는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작년 3월 제정·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11월부터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월 24일), 시민단체(3월 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