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정보통신장비 등 중요한 장비들이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고가의 장비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시 공급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특례 규정을 신설해, 필요한 장비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질좋은 장비의 신속한 보급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위험한 현장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