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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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을 위해 4·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694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약 625대, 저감장치 부착 약 6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9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정상가동 가능 판정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으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저소득측(생계형차량)의 경우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해당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사업은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차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저감장치 부착은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100% 지원하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생계형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기후대응팀(☎031-770-2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조기폐차 지원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등기우편 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가능하다. 저감장치 지원접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양평군청 기후대응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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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4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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