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왜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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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왜 불거지나" 환경부, 면허권 국유화 방침 불변
  • 기사등록 2006-07-18 18:15:01
  • 기사수정 2023-11-19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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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이 환경부 게시판에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소유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매립면허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환경부와 산하기관 대립이 지속되는 것일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간 환경관리공단이 소유한 매립면허권 지분의 인도를 요구해왔으나 지난달 공단은 환경부에 지분을 넘겼다. 공단은 3년 이상 지분 인도를 거부해오다 예산 등 환경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각종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공단의 면허권을 인수받은 뒤 이달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매립면허권 위탁관리(초안)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면허권을 넘겨받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다시 공사에 면허권을 이양하면 제대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매립주체인 공사측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들면서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면허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공사 양측이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의 입장을고수하면서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대립의 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조성단계부터 되돌아보면 지난 1985년 1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매립해오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를 앞두자 서울시에 향후 쓰레기처리 장기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는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물색했으나 서울·경기권 지역에 마땅한 부지확보에 실패하면서 1986·1987년 2차례에 걸쳐 국가사업 추진을 건의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환경청(現 환경부) 주관으로 김포지역에 수도권매립지 확보계획을 결정하게 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조성계획이 본격화된다.


환경청과 환경관리공단, 동아건설은 1987년 11월, 1단계(김포지구) 수도권매립지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 '총투자비보상방식'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당시 협약은 부대조건(수의계약)으로 매립지 조성 건설 및 운반로·적환장 건설은 동아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고 용역은 동아건설이 추천하는 회사와 수의계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관리공단과 동아건설이 환경청의 보증하에 매립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던 1988년 1월, '매립면허권'이 본격 등장하는데 협약은 628만평에 대한 투자비보상 명목으로 공단에서 동아건설측에 450억원을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2월, 농수산부장관은 동아와 공단이 체결한 매립면허권 양도·양수를 허가했다. 한달 뒤에 공단은 채권상환의무를 갖는 조건하에 환경오염기금을 재원으로 매립면허권 인수대금 450억원을 지불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공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는 1988년 회의를 갖고 향후 매립지 추진대책을 협의하면서 지방자치·재정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비세 지방세 전환에 따라 채권상환액에 대한 국가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논의했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채권상환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천시와 경기도는 관할구역내 혐오시설 입지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서울시 단독부담을 협의하게 된다. 또 서울시 단독부담 명분을 위해 국가투자분(150억원)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국고보조로 간주키로 했다.


환경청과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1989년 2월, 매립지 건설·운영협정을 체결하면서 부지보상비(공단 150억, 서울시 300억등 잔여) 및 시설비 분담을 결정(인구비율)한다. 또 면허준공후 토지는 서울시·공단의 보상비에 따라 소유권을 분할하고 토지처분 수익금은 쓰레기매립지 조성 등 사업에 우선 사용키로 합의했다. 단, 공단지분토지의 쓰레기매립 완료후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인천·경기를 위한 쓰레기 매립지 건설에 사용키로 했다. 이밖에 '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립지 운영관리는 공단이 전담키로 했다.


이같은 협의에 따라 1991년 9월,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가 설립됐는데 같은해 11월 서울시가 주도하는 조합이 설립되면서 운영권행사 이원화로 폐단이 시작됐다. 이후 조합에 대해 무면허·불법매립이 제기되고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수차례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잡음은 지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10년 이상 공단에 수십차례 공동면허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면허권의 공단귀속이 1995년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 통보된 뒤 공단은 환경오염방지기금(민간기금) 일부를 제외한 폐기물관리기금(정부기금)을 포괄승계하게 된다. 환경부가 매립면허를 소유할 경우, 3개 시·도와 공동사업주체가 돼 국가차원의 시·도 폐기물 조정이 곤란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공단이 면허권을 승계한 것. 아울러 국유재산 변경시, "토지처분 수익금을 인천시, 경기도를 위해 사용한다"는 협정서 내용을 준수하기도 곤란했기 때문이다.


매립지 일원화는 1997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외 47명의 의원발의로 1999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이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산권 침해주장이 제기되는데 관련기관들은 국가공사가 되더라도 매립준공 이후 지분권은 인정한다는 합의를 하게 된다.


매립지 운영일원화 추진 결실인 공사법은 2000년 1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됐는데 부칙 제3조에는 "종전 사업주체인 운영관리조합과 매립지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공사는 부칙의 내용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최대 쟁점권리인 면허권의 서울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공단과 공사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환경부로 넘어간 상태. 따라서 이제는 공사측과 환경부의 대립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팽배해 당분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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