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은 경작지 등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수거보상금 제도를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가평군(郡)은 3월∼4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마을별 경작 후 남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을 모아 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다.
농가에서는 배출 시 색깔별(검정‧흰색)로 구분해야 하며,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 지정 된 마을배출지에 배출하면 된다.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절차는 가평군(보상금 청구요청) →읍‧면(보상금 청구) →가평군(보상금 지급)→농가로 이뤄진다.
가평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 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