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을 무면허·위법한 매립자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전명호 위원장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관련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환경부는 법률상 명분 없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국유화계획 강행을 국가환경정책이 아닌 한 철회 또는 수정해 신설공사와 직원들이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매립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국유화계획은 법적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서 "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후 매립지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는 환경부 방침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의 호소문은 공사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매립면허권은 법률상 쓰레기 매립사업에 대한 사업면허로 향후 약 30년 후 국가(해양수산부 주관)가 부여한 매립목적대로 사업이 준공되는 시기에야 재산권의 가치를 지닌다는 해석이다. 즉 준공 이전까지는 형성된 행정재산이 아니기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환경부가 쓰레기 매립사업이 진행중인 동안은 실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시행자인 공사에게 명목상의 매립면허권을 넘겨주는 것이 도리"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지도감독하는 산하 공사와 그 직원들 223명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무면허·위법한 매립시행자로 전락되는 것은 물론 동법 처벌조항(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신총식 생활폐기물과장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국유화 계획은 지난 2003년 환경부 기본방침으로 결정됐으나 환경관리공단이 지분 인도를 3년이나 끄는 바람에 늦어진 것"이라며 "올해 6월 30일 공단 지분을 넘겨받아 곧바로 국유재산 등록을 마친 상태로 공사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매립 면허권 국유재산 등록절차는 하자가 없으며 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도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못박고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은 서울시가 72%, 환경부가 28%로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