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준 기자
【에코저널=강릉】강릉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신청대상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로 확대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나 굴착기 등으로, 2940여 대에 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유하고 있던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122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로 전환하는 경우 17대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