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발의했다 .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고, 그 원인이 유충·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해 정수과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해충관리·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
진 의원은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 도입으로 국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드리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기상·강병원·유정주·김성주·강득구·위성곤·김병욱·김남국·이해식·김영진·강선우·박상혁·고민정·김경만 · 우원식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