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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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미세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됐다. 작년 9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개소를 점검했다. 미세먼지 억제 조치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미만 보관 등의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등을 점검해 12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제품으로 판매되는 순환토사가 방진덮개 없이 야적돼 있다.


위반사업장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한 3개소,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4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 2개소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돼 미흡하게 조치한 1개소 등 3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에 쓰이는 석분이 방진덮개 없이 야적되어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실측한 결과,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4280톤을 3.6배 초과해 1만5246톤을 보관한 업체 등 4개소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량 실측을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한 업체,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 보관한 업체,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미설치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의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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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2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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