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최근 산불·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 86ha에서 올해 141ha로 늘어났다.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공급·인증 체계는 미비해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자생식물 종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 생산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종자산업의 기반이 조성돼 자생식물 종자가 원활하게 수급ㆍ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에는 산림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겨 있어, 향후 산림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