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가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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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 가입은? 한강유역환경청, 다양한 채널로 절차 홍보
  • 기사등록 2022-12-07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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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불법 방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갱신 가입을 안내했다.


보증보험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신규, 변경허가 시에 필수적으로 가입·갱신해야 하는 절차다. 부적정하게 방치된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처리비용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액은 환경부의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대한 고시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 처리단가 변경시 갱신 가입해야 한다.


갱신가입 대상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잔여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의 종류 또는 허용보관량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나, 올해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준 처리단가 고시’ 변경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이 보증보험 갱신 가입을 하여야 한다.


대상 사업장에 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홍보 요청을 통해 갱신 가입을 안내하며, 갱신가입 후 보험증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미갱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일부 사업장이라도 금번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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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7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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