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는 12일 오후 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가스공사, 자동차 제작사 등 관련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매연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LNG 자동차 시범운행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LNG(Liquefied Natural Gas)자동차는 기존의 CNG(Compressed Natural Gas)자동차와 같은 천연가스 연료자동차이지만 1회충전시 운행거리가 길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등과 대형 화물차량에 적용이 용이하다. CNG 자동차의 1회 충전시 운행거리가 약 350km인데 비해 LNG 자동차는 약 90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운행은 신규 제작된 고속버스와 트럭, 경유차를 개조한 트럭 2종 등 총 4종의 차량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운행 및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LNG자동차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자동차는 액체상태로 연료를 저장하기 때문에 1회충전시 운행가능 거리가 약 900km 정도로 길어서 장거리 운행차량에 적합하고 중요한 거점에만 충전소를 설치하면 되는 등 장점이 있다.
환경부 김진석 교통환경기획과은 "이번 시범운행 결과와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LNG자동차 보급을 위한 법규정비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내버스는 CNG로, 장거리 운행버스 및 트럭은 LNG로 보급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CNG(압축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CNG버스는 1회 충전시 운행거리가 약 350km 정도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차량(고속버스, 대형 화물트럭 등)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