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현실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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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거리규정만 있을 뿐 인원수나 편리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화장실 설치 비율과 현장으로부터 먼 거리에 설치된 화장실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기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수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화장실로 겪는 불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인원과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마음 편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보건위생을 현실화해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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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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