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정읍】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윤대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며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