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건설회사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폐콘크리트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들통났다.
11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이가건설은 작년 12월경 경기도 안성에 ㈜하나엔텍의 기숙사 등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부지(약 9,000㎡)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주택과 축사 등을 철거 중에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30톤을 공장부지에 불법 매립했다. 또 유리섬유가 함유된 폐기물 약 2㎥을 옹벽공사시 중간 성토재로 함께 매립했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없이 불법매립할 경우 지반이 균열되거나 침하가 일어나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된다. 아울러 장마철 옹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된다.
김정호 한강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 불법 매립현장을 직접 굴착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 및 보강수사를 거쳐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