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수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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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매립장의 반입량 감소로 매립지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폐기물매립장 쓰레기반입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반입량 감소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아. 이를 통해 매립지 사용가능기간이 지난 2004년말 기준 7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났다. 줄어든 반입량(2,879천㎥/년)을 신규매립지 건설비로 환산할 경우 약 582억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도의 57개 시·군·구가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가능 년수는 약 28년이다. 잔여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대구·울산광역시 등은 현재 신·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환경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국에서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총 232곳으로 지난 2004년 말보다 3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규모가 10만㎡ 이상인 대규모 시설은 22곳으로 전체 매립지 면적의 86%를 차지하며 용량은 88.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 미만인 소규모 매립시설은 100곳으로 시설총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 보유현황은 경북 53곳, 전남 52곳, 강원 28곳 순으로 농어촌지역에 시설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매립시설은 6곳으로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차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매립장은 1곳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루 약13,586㎥로 자체처리 후 방류하는 곳이 58곳, 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이송하는 곳이 74곳, 검사정이 미설치 또는 기준에 미달 8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이거나 차수시설 및 지하수 검사정이 미비한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시설 9곳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위생매립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 폐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자원회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오는 2011년에는 매립율을 17%까지 감소시켜 매립지 사용기간을 늘려나가는 한편 매년 국고를 지원해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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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7-09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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