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기자
조례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과천시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과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과천시에서는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시간 및 장소, 사고 시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