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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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폼함.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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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1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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