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추진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열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다.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 개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01 09:17:4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