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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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및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일 차관회의(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부터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6월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중기부)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환경부) 등 2건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여행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은 제외돼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6월 2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지자체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야영장 등록을 불허하는 등 제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적극적 조치로 국내 여행 수요 충족은 물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위생·안전기준 확보로 국민안전 도모, 주민 생계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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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6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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