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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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관리 강화와 업무 처리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15일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그간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중 나타난 미비사항과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 ①시·도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효율적 사업 관리 ②사업의 전문성 확보 ③ 업무 경감 및 간소화 방안 등이 반영됐다.


기존에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신청서를 시·군·구 관리청이 수계위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던 것을 시·도가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친환경 청정사업이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 시행 주체를 확대해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사업 시행 주체에 추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을 신설해 사용연한이 경과한 시설·장비까지 관리해야 했던 관리청의 관리 업무를 경감하고, 사업 완료 후 별도로 제출하던 ‘준공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자료를 동시에 제출토록 변경해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친환경 청정사업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약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사업 분야는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사전예방 등 6개 부문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친환경 청정사업은 한강 상류지역 지원과 수질 보전의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해 한강 상류 지역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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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8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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