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농림부는 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제출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이 제출한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난 2002년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제시된 2단계 신·경분리방안 대로 현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한다.
당장 신·경분리할 경우 7∼8조원의 추가자본금이 필요하며 이익잉여금 적립 등 자체적으로 조달할 경우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이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13조원의 자금을 조성, 농산물 유통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문가, 관계부처, 농협 등으로 구성된 신·경분리위원회를 통해 농업인과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농협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