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실처리비 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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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약 10배 인상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용기는 껌, 담배,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당 6∼16원하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9∼84.3원으로, ℓ당 30원하던 부동액은 189.8원, 갑당 7원하던 담배는 27.8원, 판매가(수입가)의 0.27%이던 껌은 1.8%로, 개당 1.2원하던 1회용 기저귀는 8.2원으로 부담금이 인상된다. 개당 1∼4.5원하던 화장품용기는 8.3∼25.5원, kg당 3.8원∼7.6원하던 플라스틱제품은 328원∼38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적응기간을 감안,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제도도 크게 손질했다.


먼저 플라스틱 제품중 실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제도상의 문제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했던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사업자가 환경부와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2단계로 여건이 성숙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 제품 등)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플라스틱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해 일부 최종제품에 대한 재활용분담금과의 이중부과 가능성과 수출품에 대한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됐던 산출기준도 국내·외 제품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원료투입량으로 일원화했다.


플라스틱 원료를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는 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관리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부담금 평가운용평가단, 국회 및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적함에 따라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활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재정적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담금인상으로 연간 3∼5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돼 전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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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6-30 0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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