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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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사유재산권 보호…지역주민 지원 대폭 확대 효율적 백두대간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05-05-03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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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올해부터 시행중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등이 반영된 개정안이 3일 제253회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토록했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을 확대해 농가주택ㆍ농림축산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의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보호지역 안에 포함되는 사유지(약 34천㏊로 추정)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5년 이내에 전량 매수할 계획이다.


환경부 정회석 자연정책과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줄기며,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라며 "미래세대에게 자연환경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을 감안,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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