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화성시 양감면에는 오산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는데 같은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혼재돼 있어 차별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양감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양감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국방부,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심도 높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쁘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